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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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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4-08 10:10내용 출력
주주여러분께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61(금토동)
주식회사 브이원텍
대표이사 김선중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61(금토동)
주식회사 브이원텍
대표이사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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